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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혜청
선혜청은 1608년(광해군 즉위년) 대동법(大同法)이 선혜법(宣惠法)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. 뒤에 대동법이 강원도·충청도·전라도·함경도·경상도·황해도의 순으로 실시되면서,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각 도(道)의 대동청(大同廳)도 그 산하에 흡수되었다. 또한, 물가조절과 진휼모곡(賑恤耗穀 :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환곡제도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일정한 부가세를 붙여 거둬들임.)을 겸했던 상평청(常平廳), 진구(賑救 : 재해를 입은 자들을 구제함.)를 전담했던 진휼청(賑恤廳), 균역법(均役法)에서의 군관포(軍官布)와 결작미(結作米) 및 어·염·선세(魚鹽船稅) 등을 관리했던 균역청(均役廳)이 순차로 속하게 되었다. 따라서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의 재정기관이 되었다. 선혜청은 1626년(인조 4) 국초에 설치된 상평창(常平倉)과 비변사(備邊司)에 둔 진휼청(賑恤廳)을 병합하여 그 기구를 확대하였다. 관원으로는 3의정(三議政)이 겸임하는 도제조(都提調) 3명, 호조판서와 2품 이하의 관원이 겸임하는 제조(提調) 3명, 낭청(郞廳:종6품) 5명이 있었다. 낭청은 각 지방청과 진휼(賑恤) ·상평(常平) 사무를 각각 겸임하고, 낭청 밑에는 계사(計士) 3명이 있어 1명이 2개의 지방청 사무를 분담하였으며, 각 청에는 서리(書吏) 3∼4명, 고직(庫直) 2∼5명이 딸려 있었다. 1753년(영조 29) 균역청(均役廳)까지 병합하였다가 1894년(고종 31)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.
년(시대)
조선 광해군 즉위년(1608)
소재지
서울시 중구 소월로 3
문의처
02-3396-4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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