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1. 지원대상 -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-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2. 매출규모 -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"0원초과 ~ 1억4백만원" 미만인 사업자 3. 신청방법(온라인 신청을 원칙) 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가능 -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·접수 안내 지원 4. 신청문의 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-0500 (9시~18시) 평일 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챗봇 24시간운영, 채팅상담 9시~18시) 평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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