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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
2025.06.27 12:55:49 첨부파일 (붙임)_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–364호)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공고.pdf (927 kb)

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■


1.시행목적

-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 보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

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


2. 지원요건

-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

-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

(단,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

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)


3. 지원금액 및 사용처

-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

- 공과금 (전기·가스·수도요금)

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사업주 부담액,

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가능)


4. 지원방식

- 카드등록·발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ㄱ한 카드사에서 받아

자동 등록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예정)

※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있는 카드로 등록됨

- 단, 선불카드는 소송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, 카드사 홈페이지

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

※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(카드유형,카드사)이 불가능

5. 신청접수

- 7월 14일(월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

-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(금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

- 5부제 운영 (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)


6.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을 원칙 (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

7. 신청문의

-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(평일 09시 ~18시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평일 09시 ~18시) 내선번호 2번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부담경강크레딧,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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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6.27 12:55:49

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■


1.시행목적

-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 보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

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


2. 지원요건

-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

-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

(단,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

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)


3. 지원금액 및 사용처

-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

- 공과금 (전기·가스·수도요금)

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사업주 부담액,

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가능)


4. 지원방식

- 카드등록·발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ㄱ한 카드사에서 받아

자동 등록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예정)

※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있는 카드로 등록됨

- 단, 선불카드는 소송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, 카드사 홈페이지

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

※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(카드유형,카드사)이 불가능

5. 신청접수

- 7월 14일(월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

-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(금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

- 5부제 운영 (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)


6. 신청방법

- 온라인 신청을 원칙 (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

7. 신청문의

-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(평일 09시 ~18시)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평일 09시 ~18시) 내선번호 2번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부담경강크레딧,kr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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