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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■
1.시행목적 -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, 4대 보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
2. 지원요건 -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 -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(단,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)
3. 지원금액 및 사용처 -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- 공과금 (전기·가스·수도요금) 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사업주 부담액, 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가능)
4. 지원방식 - 카드등록·발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ㄱ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(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예정) ※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있는 카드로 등록됨 - 단, 선불카드는 소송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,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※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(카드유형,카드사)이 불가능 5. 신청접수 - 7월 14일(월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 -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(금) 09:00 ~ 11월 28일(금) 18시까지 - 5부제 운영 (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) 
6. 신청방법 - 온라인 신청을 원칙 (부담경감크레딧.kr 또는 소상공인24 를 통해 신청 7. 신청문의 -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-0600(평일 09시 ~18시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-0100 (평일 09시 ~18시) 내선번호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(부담경강크레딧,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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